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8회신일 1993.10.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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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2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소유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된 상태이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8 (1993.10.12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35)
원 제목
2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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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