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님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별첨하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증여일로 부터 2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3. 소유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귀문 ‘1’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며,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3. 소유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4)
원 제목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