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1회신일 1993.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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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으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중 직장 이전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중 직장이전으로 타 시, 읍, 면으로 전출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3. 그리고 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부소관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 중 직장 이전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회신문 재일01254-705(1992.03.20)를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담한다.

3. 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건설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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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1 (1993.08.24 회신), "직장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9)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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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