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7회신일 1990.05.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2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568, 1989.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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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7 (1990.05.12 회신),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88)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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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