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6회신일 1993.08.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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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양도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문의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6 (1993.08.05 회신), "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55)
원 제목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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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