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8회신일 1993.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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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2

어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선박인 어선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자산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8 (1993.08.02 회신), "어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39)
원 제목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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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