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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액은 소유면적과 양도차익 중 어디에 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유면적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소유면적에 공제율을 곱하는지 여부.
회답
1.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을 참조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21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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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6 (1993.08.02 회신), "특별공제액은 소유면적과 양도차익 중 어디에 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37)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작용시 소유 면적에서 공제율을 곱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