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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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주택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조합주택(APT) 양도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조합주택(APT) 양도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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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42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9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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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