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8회신일 1993.07.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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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6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본문(원문)

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 1992.01.13.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8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9892 심판결정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8 (1993.07.16 회신),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4)
원 제목
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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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