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지분이 작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지분이 작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주택이나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이나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를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질의자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다. 질의자의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규정(1993.05.2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의 거주자

(2) 호주 승계자

(3) 최연장자

2. 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가 당초 주택 또는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로 소유자를 판정함.

(1) 당해 주택의 거주자

(2) 호주 승계자

(3) 최연장자

2.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2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공동상속 지분이 작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1)
원 제목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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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