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8년 자경농지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 등으로 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의 요건과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6 (<time datetime="1993-06-14">1993.06.14</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