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각자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 신설, 93.5.27 양도 분부터 적용)
2.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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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1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각자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59)
- 원 제목
-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