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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도로예정지인 농지가 8년 자경 규정상 용도지역 내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로예정지인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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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7 (1993.06.01 회신),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0)
- 원 제목
-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