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3회신일 1993.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1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다. 건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취득가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산할 토지취득가액.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건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취득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8경0842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3 (1993.05.11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4)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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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