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444, 1990.12.07), (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2, 1989.01.17

※ 재일01254-2444, 1990.12.07

※ 재일01254-1409, 1991.05.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1. 재일01254-132(1989.01.17.)

2. 재일01254-2444(1990.12.07.)

3. 재일01254-1409(1991.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2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1409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244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68)
원 제목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