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9회신일 1997.06.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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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2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5.12.31. 이전에 양도되었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제시되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전·답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사실상의 전.답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해당 토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전·답이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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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9 (1997.06.12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2)
원 제목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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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