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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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며, 포함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별도로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1.귀 문 1.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

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

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문 2의 경우,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

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

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귀 문 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내

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대신 납부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계약 후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5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2)
원 제목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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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