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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인 제재소와 목재 도·소매업을 겸영하던 사업장에서 제재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제재소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제조업(제재소)과 도.소매업(목재)를 겸영하던 사업장으로 제재소(공장)를 이전할 목적으로 제재소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제재소의 분할양도 해당 여부 및 제재소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제재소)과 도·소매업(목재)을 겸영하던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2. 제재소만 양도한 경우에는 제재소의 분할양도 해당 여부 및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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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 (1993.01.15 회신),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51)
- 원 제목
-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