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의 범위와 운송료·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국내원천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항공기로 국제상업서류송달업을 수행한다. 국내대리점은 국내 서류송달인과 계약해 국내공항까지 운송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시 국내대리점이 국내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해도 운송료 전액을 실질적 송달주체인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계상하고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운수업(국제상업서류송달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배달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국내의 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국제상업서류 송달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서류송달인으로부터 외국의 서류수취인에게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송료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상업서류 송달이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지와 국내대리점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료 및 수수료의 처리.

회답

1. 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하는 경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과 공항으로부터 수취인까지의 배달도 한미조세협약상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국내대리점이 국내 서류송달인과 계약하더라도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전체 운송료를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국내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1 (<time datetime="1992-02-20">1992.02.20</time> 회신),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5)
원 제목
국제상업서류송달업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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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