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7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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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지·연령·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본다.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연령·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본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 등을 증여받는 자경농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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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56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2)
원 제목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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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