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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회신일 1992.0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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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4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4353, 1989.11.29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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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 (1992.01.24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9)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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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