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삼01254-3729와 재삼01254-3095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3729, 1991.12.05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함.

붙임:

※ 재삼01254-3729, 1991.12.05

※ 재삼01254-3095, 1991.10.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 재삼01254-3729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는 수증자 요건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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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7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0)
원 제목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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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