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는 수증자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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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는 수증자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증자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을 적용할 때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9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는 수증자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2)
원 제목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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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