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56회신일 1985.1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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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6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상황이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법인에 돌려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을 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법인명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때에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법인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것을)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이므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법인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것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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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6 (1985.12.06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5)
원 제목
법인소유부동산을 1년 이내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 시 증여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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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