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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는 고급 주택 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1세대 전용 엘리베이트·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설치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 주택인 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상황이다. 설치 시설을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태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은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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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64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는 고급 주택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9)
- 원 제목
- 공동 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