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6회신일 1992.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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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자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자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6 (1992.12.24 회신),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어 경정 고시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공시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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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