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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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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사위·장인의 동일 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사위·장인이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국내 거주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3.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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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 (1992.01.28 회신), "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49)
- 원 제목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