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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95, 1991.10.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95, 1991.10.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95, 1991.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95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133 심판결정1996.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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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8 (1992.09.16 회신),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9)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