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85회신일 1992.09.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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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7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며 개발부담금과 주택건축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양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며

3. 개발부담금 및 주택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관서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참고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개발부담금 및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5 (1992.09.07 회신),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1)
원 제목
토지를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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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