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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도가 변경된 건물의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계산하고,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건물이 주택인 지 또는 기타건물인 지의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과 거주월수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며, 거주월수는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2. 다만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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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4 (<time datetime="1992-09-05">1992.09.05</time> 회신), "용도 변경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24)
- 원 제목
-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및 거주월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