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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동시 양도와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주택들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문 1의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1-2-5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에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의 동시 양도 및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질의 1의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 1-2-50...5를 참조한다.
2. 질의 2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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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81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상속 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41)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