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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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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에 정착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 판매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되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토지소유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동 주택신축·판매의 과세

회답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완공되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3.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62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39)
원 제목
양도시기 전 준공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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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