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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한다. 전환 방법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 1991.01.09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63(1991.01.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 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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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0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24)
- 원 제목
-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