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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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한다. 질의 대상 자산은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8)
원 제목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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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