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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3.0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02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340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