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6회신일 1992.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그 권리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6 (1992.05.18 회신),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3)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