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6회신일 1992.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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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8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이다. 현금 대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5)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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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