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 10 경과된 과세-+ 증가된 면세공급 × | 1 --- × | × 매입세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세액이 공제된 뒤 총공급가액 중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2 (<time datetime="1992-06-26">1992.06.26</time> 회신),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14)
- 원 제목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