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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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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만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건설용역을 1992.01.01 이후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례1과 같이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건설용역을 1992.01.01 이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만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1992.01.01 이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10 심판결정1992.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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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5 (1992.06.18 회신),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01)
- 원 제목
-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