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30회신일 1992.06.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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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3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는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사업장(생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생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30 (1992.06.03 회신),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0)
원 제목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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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