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50회신일 1992.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8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정식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것으로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것으로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0 (1992.04.28 회신),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1)
원 제목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