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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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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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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6 (1992.04.21 회신),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5)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