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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회사와 乙회사는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사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대표회사인 甲회사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본문(원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甲”, “乙”회사가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사인 “甲”회사가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甲”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乙”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乙”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다른 회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회답
甲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乙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乙회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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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00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13)
- 원 제목
- 공동공사에 대한 공동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