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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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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반출 목적이 원료·재료 사용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05 심판결정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622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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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4 (1992.03.06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12)
- 원 제목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