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0회신일 1992.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8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은 교통부 제91-2호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1992.08.27 취득했다. 이 면허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운송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업에 대한 면허이다.

질의요지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2. 여기서 정부의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인 귀사가 취득한 항공기 사용사업면허(교통부 제91-2호, 1992.08.27)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항공법 제2조 제29호)”에 대한 면허일 뿐으로서 이를 곧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영리법인인 귀사가 항공기사용사업상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3.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는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에 대한 면허일 뿐,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항공기 사용사업상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0 (1992.12.28 회신),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84)
원 제목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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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