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6회신일 1992.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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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9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월중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전 전 거래분과 이전 후 거래분이 모두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전 사업자등록번호로,사업장이전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다라 사업장이전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거래처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의 발행 방법.

회답

사업장 이전 전 거래분에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전 후 거래분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6 (1992.12.09 회신),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2)
원 제목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고정거래처 거래분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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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