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용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광석은 해당 면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0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력 제46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에 사용되는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의 처리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력 제46조 제20호에 따라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질의 2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7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0)
원 제목
기념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