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 계정으로 구입해 제공한 뒤 자기 명의로 제조된 제품을 인수하여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구상 또는 디자인등)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위 모든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답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 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4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49)
원 제목
자기의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