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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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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해진 신고서 서식으로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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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6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