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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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19
-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만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계약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각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판단조심 2019전4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를 *년 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